보증기간 이내 음식물처리기 수리불가시 교환문의

사건번호 2019-0600346
접수일자 2019-09-26
품목 기타주방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경 입주(어디서) 지엔비(누가) 신청인(무엇을) 음식물처리기(어떻게) (왜) -아파트 비트인 처리기임-6개월쯤 사용 후 -깨져서 물이 새는데 본드로 붙여주었음-그 후 다시 새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수리불가시 교환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테에서 발생한 하자 수리불가한 경우 교환이나 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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