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핏 유산균에 이물질 발견 -1센티의 돌

사건번호 2020-0172210
접수일자 2020-03-17
품목 유산균함유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4,55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유산균에 1의 돌이 들어가있었음어머님이 유산균 녹여 드시다가 이물감이 있어 보니 돌이 들어가있었음유산균 고객센터 전화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받지 못 했고 유산균2개월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심.- 판매업체와 통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사이트에 후기- 계속 삭제됨/ 블로그 후기- 고소하겠다고 판매업체에서 댓글달기 시작함-판매업체와 해결이 되지않자 제조업체에서 직접 거제에 내려와서 직접 사과하고 봉투를 주심.

해결을 위해서는 판매자쪽 사과전화 사과전화 받고 보상받겠다고 헤어짐. 그 후에 판매자쪽 사과전화는 물론이고 제조업체쪽에서도 연락없었음. 화가나서 이물질(돌) 다시 회수요청했으나 바로 응대해주지 않음. 다시 연락해서 돌 회수함. 전화 한 통 없이 자연그대로-제조업체에서 만든 제품 먹어보라면 택배보내셨음.

*유산균 제조공장 주소 문드려두었으나 답변없음*판매원 제조업체 쪽 사과받고 피해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약 석달이 넘게 걸렸네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12.6.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식품 섭취중 이물 혼입 발견하였으나 사업자가 2개월분 유산균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봉투를 주셨으나 사업자측에 공식사과 받은 후 피해보상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저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다만 식품을 개봉하여 섭취중에 이물질이 혼입된 것을 발견하신 경우 소비자님의 고발이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으나 강제권한이 없는 저희원에서 사업자측에 공식사과 요청을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기준상 식품 이물 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서 그로 인한 피해사실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이 되지 않는 그밖에 정신적 시간적 등의 피해보상 책임을 저희원 업무의 한계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식품 품질관리상 문제 및 제조업체의 부실한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체 소재지인 지자체 식품관련 부서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신고하시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소비자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