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국물로인한자동차및의류훼손세탁비용배상요청

사건번호 2019-0596791
접수일자 2019-09-24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제 치킨구입함-치킨국물로 자동차시트와 옷에 국물이 묻어 훼손이됨-배상비용 받을수 있는지* 소비자 요구사항 세탁비배상요청

답변 내용

-소비자에 부주의로 보여지며 일반적인상식선에서 포장하여드렸던 부분으로 업주에게 책임묻기어려움 소비자 받아들여지지않아 중재 [전화번호] 1차 업체 전화함 프라다 가정점 사업주 통화함 양념이 들어가게 되면 국물이 생긴다고함 방문 판매하엿던 제품이며 정상제품을 유산지 깔고 정항적으로 포장하여 드렸던것이며 차로 이동하는과정에서 발생된건으로 배상부분 어렵다 제품에 하자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포장하여 준것으로 업주 상식선에서 배상책임 요구하기어렵다고함-차가 아닌 걸어서 가는분들은 이런발생이 없다고하심 이;내용 소비자에 안내하니 받아들여지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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