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성분이 검출된 텀블러 기간이 지났다고 환불거부하는 업체

사건번호 2019-0517056
접수일자 2019-08-19
품목 보온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할리스 텀블러 납검출로 환불을 요청함2. 환불 기간이 8/16일까지로 되여 있어서 오늘(8/19)에 연락을 하니 기간이 지나서 안되낟고 함

답변 내용

1. 일부 텀블러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 다량 검출(2019-07-16)할리스커피 Xianfeng Magnetic Materials Co.Ltd.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임 2. 입증자료첨부해서 피해구제접수를 하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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