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모 가발 하자로 인한 환급요청건
상담 내용
- 하이모에서 2018.12.24일에 가발 계약을 함.- 한달후에 받았는데 옆머리가 너무 뜨는 제품의 하자가 있어 몇번의 스타일링을 함.- 후에도 계속 하자가 있어 본사까지 올라가서 수리를 해서 왔으나 그래도 스타일링이 되지 않았고 웨딩촬영때문에 다른 가발등으로 대여하여 사용함.- 결혼식때문에 가발빠른 요청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옆머리가 뜨는 하자가 발생이 되었고 지점장도 객관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였고(녹취파일있음.) 본사 법무팀과 환급얘기를 해보겠다고 함.- 그러나 오늘 법무팀에서 전화가 와서는 지점장은 하자가 아니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달받았고 소비자는 지점장의 하자인정의 녹취파일도 있다고 다시 전달하니 법무팀에서는 지점장과 확인후 다시전화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일반적으로 제품의 하자발생시 ' ①수리 → ②교환 → ③환급'순으로 보상이 이루어짐을 안내.- 이 때 수리기간이 1개월이 경과하도록 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