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부분 가발

사건번호 2020-0139906
접수일자 2020-03-03
품목 가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1/26(어디서) K홈쇼핑(누가) 본인 [이름](무엇을) 부분 가발(어떻게) 88000원- 방송시 100% 인모라고 했었음- 미용실에 가서 본인 머리색에 맞게 염색 요청함- 탈색이 되었음- 미용실에서 가발이 100% 인모가 아니라고 함- 홈쇼핑에 문제제기하니 판매처로 연결해주었음- 판매처에서는 100% 인모라며 환불이 안된다고 함- 시험 성적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받았음- 본인이 구입한 제품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의 홈쇼핑에 보내는 시험성적서를 보내왔음- 본인이 구입한 제품의 시험 성적서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함(왜) 환불을 원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구매이력사진자료 시험성적서 첨부하시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하시라고 안내함<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온라인 신청→휴대폰 인증→ 내용작성 후 증빙자료 파일첨부(pc용) 1372소비자상담센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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