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가구 이용 중 다친 경우 피해 문의

사건번호 2020-0149492
접수일자 2020-03-06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달 전(어디서) 키즈카페에서(누가) 신청인의 아기가(무엇을) 트램블린을 이용하다(어떻게) 다리 골절됨.(왜) 전치 6주 나옴.아기여서 성장하면서도 지켜보아야 한다 함.피해보상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피해 보상 문의

답변 내용

3)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 -확인 할 수 있는 입증자료 필요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