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유통기한 경과 신고

사건번호 2019-0516899
접수일자 2019-08-19
품목 홍삼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147.(어디서) CU마트(누가) 본인(무엇을) 홍삼(어떻게) 홍삼 유통기한 경과(왜) 소비자는 씨유 마트에서 구매한 홍삼을 지인께 선물 받음.-수령 후 확인 해보니 유통 기한 경과 하여 사업주께 환급 요청 했더니 불가하아독 하는데 부당함.-.횐급 가능한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환급 가능한지

답변 내용

1.사업주가 판매한 제품이 유통 기한 경과이면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 하도록 함.2.구매한 분이 환그 ㅂ요청해야 함을 설명하고 카드 번화 등 정보를 받도록 함.3.가능한 구매한 분이 다시 방문하여 취소 또는 환급 요청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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