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변비가 심하여 환불 요청함 3

사건번호 2019-0618363
접수일자 2019-10-04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28일쯤(어디서) 김오곤 다이어트(누가) 신청인(무엇을) 다이어트식품(어떻게) (왜) 1. 인터넷에 광고를 보고 상담후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함2. 3개월에 10킬로 감량의 조건으로 구두상으로 구매함3. 원래 변비가 있고 소화가 안되고 체중감량이 없고 속이 울렁거리고 감량이 없어 환불 요청함4. 업체는 환불이 안된다함5. 살이 빠지지 않으면 10킬로가 빠질때까지 관리를 해 준다고하였으나 변비가 심하여 환불을 요청함6. 관리를 전혀 받지못한다는 느낌임* 소비자 요구사항환불을 요청함

답변 내용

10/4 14:34 의사소견서에 제품명을 기록하여 제출하시길 바람 협의가 되지않으면 다시 접수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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