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시설 에서 안전 사고 배상요청
상담 내용
-19년 8월 20일 물놀이 시설을 이용- 시설이 안전에 미흡한 문제점이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되어 배상을 요청 하였으나 해결이 안되어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하려고함
답변 내용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왼쪽 상단에서 두번째)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오른쪽 하단에서)피해구제신청하기-본인인증u2018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