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글부츠 착용후 발목 부분 심한 상처 환불 처리 불가 부당함.

사건번호 2020-0028456
접수일자 2020-01-15
품목 숙녀화(구두·부츠 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9월(어디서) 신세계인터네셔널(누가) 피해자(무엇을) 앵클부츠(어떻게) 9월에 구입후 11월에 한번 신고 외출후 발목에 베인듯한 부상을 입음. 업체에 수리 교환을 요청하니 심의 결과후 회사의 방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여 기다림. 11월 심의를 넣고 1차 결과 구두에 이상없음으로 나옴.

신청인 이에 불응하여 심의기관에 항의하니 한번더 심의를 하겠다고 하여 1/6 2번재 심의 결과에서도 문제 없음으로 나옴. (왜) 심의과정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으나 신발을 신고 1시간이상 걷는 심의 과정이 있어야 가늠할수 있다고 판단되나 직접 착용하지 않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과정으로는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함.

* 소비자 요구사항환급 요청함.

답변 내용

- 서울지원으로 잘못와서 피신청인에 전화통화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아 부산지원 주소첨부하여 반송처리함.- 1/15 신세계인터내셔날 당당자와 통화 시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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