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수리 불가로 인한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527533
접수일자 2019-08-22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6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8.10(어디서) 대우동부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김치냉장고(어떻게) 사용하다보니 위에 하얗게 끼어 수리 의뢰(왜) 가스가 빠져 수리가 불가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전액 보상을 받을수가 없는가?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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