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기타 정보] 차량 인젝터 반복적인 고장으로 무상수리 요구

사건번호 2019-0545893
접수일자 2019-08-30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2년8월10일 최초등록한 벤츠[기타 정보] 차량 소유자로 피신청인에게 인젝터를 여러차례 교환 받음. 1번 인젝터 2017년04월25일 무상 교환 -> 2019년7월29일 유상 교환( 965140원) 2번 인젝터 2017년04월28일 무상 교환 3번 인젝터 2016년10월25일 무상 교환 -> 2018년5월28일 무상교환 4번 인젝터 2017년04월28일 무상 교환 -> 2019년4월15일 무상교환-피신청인은 2019년4월15일까지는 인젝터를 무상교환해 줬지만 2019년7월29일에는 유상교환을 주장함.-신청인은 인젝터는 소모성 부품이 아니므로 수리비용 반환을 원함.

*차량번호 :[기타 정보]

답변 내용

-신청인에게 부품 보증기간이 지난 시점에 하자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고장인지 부품의 결함인지에 대한 판단권한이 본원에 없어 부품 결함여부 판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제보하시라고 안내하고 종결.[2019.09.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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