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하자발생건

사건번호 2019-0542568
접수일자 2019-08-28
품목 신발세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소비자는 5월달에 아이들 운동화 2켤레를 세탁소에 맡겼음-세탁을 해서 받았는데 발등 안쪽이 다 주저앉아 신을 수가 없었음-업체에서는 원상회복을 해준다며 한 달을 소요했음에도 되지 않았음-구입한 지 1년과 7개월밖에 안 된 비싼 운동화임-심의까지 받았는데 업체과실로 결과가 나왔는데 어느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설명드림세탁업1) 하자발생 :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아이들 운동화 내용년수 1년이고 구입한 지 1년과 7개월이라면 각각 30%와 45%를 배상비율표에 따라 배상받으실 수 있으니 업체에서 배상해주실 때 참고하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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