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김기 하자로 인한 무상수리 문의

사건번호 2020-0158988
접수일자 2020-03-11
품목 튀김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가스튀김기를 구입하였다.(1년 2개월전)2. 사용중 연기가 나서 그랜드우성 a/s 요청하니 용접한 부분에 크랙이 생겨서 기름이 새서 발생했다고 함.3. 수리비 청구해야 한다고 함.4. 제품의 하자인데 수리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주방용품)은 품질보증기간 1년이며 1년 경과후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유상수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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