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김기 하자로 인한 무상수리 문의
상담 내용
1. 가스튀김기를 구입하였다.(1년 2개월전)2. 사용중 연기가 나서 그랜드우성 a/s 요청하니 용접한 부분에 크랙이 생겨서 기름이 새서 발생했다고 함.3. 수리비 청구해야 한다고 함.4. 제품의 하자인데 수리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주방용품)은 품질보증기간 1년이며 1년 경과후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유상수리임.
1. 가스튀김기를 구입하였다.(1년 2개월전)2. 사용중 연기가 나서 그랜드우성 a/s 요청하니 용접한 부분에 크랙이 생겨서 기름이 새서 발생했다고 함.3. 수리비 청구해야 한다고 함.4. 제품의 하자인데 수리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주방용품)은 품질보증기간 1년이며 1년 경과후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유상수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