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에서 신발 분실 배상 거부

사건번호 2020-0155567
접수일자 2020-03-10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3일 (어디서) 어향 (누가) [이름](무엇을) 식당에서 신발 분실(어떻게) 식사후 신발 분실(왜) -1주일 기다려 달라고 하여 기다렸으나 이제와서는 법으로 하라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 배상

답변 내용

-식당에서 신불 분실시 배상 요청할수 있음.-구두 내용연수 3년이며 배상 비율표에 이해 배상요청할수 있음.--전화번화 확인 재상담-업체 통화후 답변 하기로함.--해당업체 전화연결([이름]: 대표자님 딸): 배상 책임이 있고 내용연수 3년이며 구매일 0~43일 적용 구매금액의 95%배상임을 안내하고 배상을 요청하니 경찰관 입회 하에 차량 추적을 한후 찾아 보고 cctv확인 17일 가능하며 최대 20일까지 기다린후 배상을 약속함.--원상회복이 원칙이며 찾지 못하는경우 내용연수 3년 적용 구매일 적용하여 배상 요청할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업체와 협의 사안 전달하기 소비자 동의하여 배상 처리 상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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