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건
상담 내용
- 소비자는 투썸플레이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음-지난 주에 KT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무려 6시간이나 매출을 못 냈음-당시 A/S 기사님 불러 확인하니 업체 인터넷 선에 문제라며 주변 매장들도 장애를 입었다고 함-업체에 연락해서 장애가 있었던 시간 등에 대해 서류를 받아놨음-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한 달간 금액인 4만원만 면제해준다는데 소비자의 그날 일반적 으로 매출은 60~80임-피해구제 신청하고 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설명드림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4)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업체에서의 면제액과 소비자의 손실금 차이가 엄청나므로 피해구제신청하셔서 중재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림-피해구제신청 방법 설명 후 문자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