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시설에서 상해 건

사건번호 2019-0482591
접수일자 2019-08-02
품목 레저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 1(어디서) 키즈아일랜드에서(누가) 아이가(무엇을) 태린크린방방이(어떻게) 3살 아이가 이용 중 팔배등등 쓸려 칭을대여 사장님한테 전화 했으나 4살이상부터 이용 가능하는데 사전 고지해 주지 않았음(왜) 저녁에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칭을대여 사장님 태도가 너무 황당함* 소비자 요구사항- 배상

답변 내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 시행되었는데 이 법은 놀이기구의 제조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정함으로서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임 - 시설이용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치료등 배상 가능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