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문의건

사건번호 2019-0479207
접수일자 2019-07-31
품목 상해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소비자는 헬스클럽에서 PT를 끊어 운동하고 있음-며칠 전 기구사용없이 운동하면서 트레이너가 시킨대로 천천히 하다가 빨리 했다가 발목이 접찔려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당했음-업체에 가입된 보험이 있다고 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트레이너가 보험사에 기구사용없이 다쳤다고 하니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함-업체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림

답변 내용

- 업체에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먼저 물어본 후 있으면 업체에서 보험처리 해주고 있음-업체에 어디 보험사인지 먼저 물어본 후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기구사용하고 안하고에 보험금 지급 발생이 좌우되는지 여쭤보시라 말씀드림-트레이너에게도 굳이 업체에 보험가입이 돼 있는데 기구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해서 고객의 보험청구권을 박탈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지 문의바람-자세한 보험상담은 1372 누르신 후 3번으로 연결해서 궁금사항 여쭤보시라고 말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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