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캡사이신 개봉후 1회 소량 섭취 후 실신 구급차로 응급실 실려감

사건번호 2019-0485287
접수일자 2019-08-03
품목 기타조미식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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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교육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저희 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이며 강제권한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식료품[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함량 용량부족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식품 내에 들어 있는 이물질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물질 혼입은 제조공정상의 문제나 유통 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함도 안내드립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의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답변내용 메일로 다시 전송을 해드립니다.저희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교육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저희 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이며 강제권한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세탁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하자발생(탈색 변 · 퇴색 재오염 손상 등)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2) 분실 또는 소실 : 손해배상따라서 양당사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계약불이행이 입증된다면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이행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접수가 가능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의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답변내용 메일로 다시 전송을 해드립니다.저희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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