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베시럽에서 복통을 유발하는 냄새가 많이남.

사건번호 2016-0736123
접수일자 2016-10-14
품목 기타조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 네이버페이를 통해 아가베시럽을 구매. 시럽이 화공약품냄새가 나고 기름냄새가 남. 인터넷에서 표시하는 상품과 다른상품이 옴. 뚜껑도 검은색이었는데 보라색으로 왔고 디자인이나 표기도 다름. 상품 상세고지상에 유통기한에 17년 까지로 되어있었으나 받은 제품은 18년까지로 표기되어있음. 정상수입제품인지 궁금함. 판매자는 개봉된 상품은 환불 안된다라고함.소비자는 2개를 구매하였고 환불을 요청함. 부정식품으로 신고도 하는상태임. 주문번호 [기타 정보] /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법률상 17조 3항에 따라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도니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이경우 제품 사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민원을 확인하셔서 처리될수 있도록 중재요청합니다.

판매확인하니 수량 2개임. 수거완료시 환불처리. 식약처[기타 정보]식약처쪽에서 검사후 제품 판매자에게 보내는걸로 이야기를 완료 한상태이시며 법률상 청약철회시 재화등이 반환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환급이 있으나 좀더 빠른 환불처리 요청합니다. 소비자깨서 재접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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