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에서 벌레 발견 관련 상담
상담 내용
1.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싸와 집에서 조리를 해 먹는 과정에서 벌레를 발견 2.식당 주인은 애에서 발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물질이 아니라고 함. 3.음식값 환급도 받지 못하고 합의 종료 됨 4.소비자요구사항 -배상
답변 내용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