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된 반찬 실치 알레르기 발생한 건 문의

사건번호 2016-0754207
접수일자 2016-10-21
품목 기타조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0월17일경 신청인이 마트에서 판매하는 반찬 구입을 해옴. -멸치를 건조해서 조미를 해서 판매하는 실치라고 하는 제품 구매해옴. -즉석에서 담아서 판매하는것으로 먹고 자녀가 두더르기 발생함. -온몸이 발생이 되어서 병원을 감. -음식 두더러기라고 함. -조금 많이 구입을 해서 나머지 반품 받고자 함. -가능한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즉석조미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면 환불이나 배상 요구 가능함. -구입처로 가져가서 요구를 해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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