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샴푸 CMIT/MIT 성분 함유되었음을 알리니 고발당함
상담 내용
1. 가족 중 1명인 언니가 어떤 업체로 부터 고발을 당했음. 2.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 당했음. 3. 프랑스제 고가의 샴푸를 사용을 했는데 한참 이슈가 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음. 4.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계속 사용하였으며 주변 지인에게도 추천해줬음.
5. 업체로 이의 제기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함. 6. 천연제품도 아닌데 천연제품이라고 광고하였음. 7. 3~5분 정도 방치 후 씻어내라는 광고도 하였음. 8. 게시판에 글을 올리니 업체에서는 소비자 언니가 올린 글을 삭제해버림. 9. 업체가 글을 삭제하여 언니는 글을 계속 업체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니 환불을 해주겠다며 끝내라고 하였으나 소비자의 언니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하여 이의 제기함.
10. 소비자의 언니는 업체가 게시판 글을 삭제하여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언니의 개인블로그에 이러한 내용 및 상황에 대하여 글을 올렸음. 11. 포털 사이트에서 제품명 또는 제조회사를 검색하면 언니 블로그에 올린 글이 검색됨. 12. 업체에서는 방통위에 소비자의 언니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내려달라고 신고를 하였음.
13. 언니는 이에 대하여 방통위에 소명을 하였음. 14. 이후 방통위에서는 업체에서 글 게시자인 언니를 고소 고발한 상태이므로 글을 검색 차단시켰음. 15. 소비자는 어떠한 거짓을 말한 것도 없고 업체도 샴푸에 CMIT/MIT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고소 고발 전 업체에서는 임원이나 업체의 변호사가 연락해서 회유 및 협박을 했음.
16.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당황스럽고 난감하여 문의함. 제품명 : 레오놀그렐 식약처 : 수입제품이므로 수입 당시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함유량의 기준을 설정이 모호하다고 함. 그리고 현재 CMIT/MIT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천연물질을 포함한 화학제품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함.
제조사 : 프랑스 본사에서는 천연제품이라고 광고하지 않음. 수입업자 : 수입 후 판매 시 천연제품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음. 공정위 : 별다른 답변 없음.
답변 내용
- 고소 고발 당한 상태라면 소비자도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므로 법률구조공단(132)으로 연락하여 전문 상담 받을 것을 안내함.- 샴푸 CMIT/MIT 성분이 함유되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상담센터([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수입 당시 CMIT/MIT 성분 함유량 및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있는지 등 조금은 상세히 문의해불 것을 안내함.- 제조사는 천연제품이 아니라고 하는데 수입업자가 개별적으로 천연제품인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면 천연제품이라는 근거자료 제시 요청하여 증거자료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전화번호])에 허위과장광고로 신고할 것을 안내함.- 소비자 이해 수긍 후 상담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