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 구입 후 2주일 만에 터짐 교환 또는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19-0555232
접수일자 2019-09-03
품목 이불·요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86,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 내용] 2019년 7월 20일 세사*빙에서 여름침구로 아이스3 제품의 패드(요)를 구입함. [경위] 8월 3일(4일?)에 요를 세탁기에 넣고 탈수를 함. 탈수 후 꺼내니 일부분이 터져 있었음. 구입 후 약 2주 동안 침대에 놓고 사용했으며 수면 이 외의 행동을 요 위에서 한 적이 없음.

2주 동안 해당 제품에 어떠한 상처도 낸 적이 없으며 그러한 생활 패턴/행동을 하지 않음. 해당 제품에 대해 교환을 강하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판매처/본사에서 제시한 무상 AS로 진행 함. 그러나 AS 진행 결과 해당 제품은 수선이 불가한 제품이라 하여 무상 AS도 거절 당하였고 본사 측에서는 알아서 수선하라 함.

이에 교환을 다음의 근거로 요청함. 1. 제품 구입 후 2주 밖에 되지 않았음. 사용 기간 현저히 짧음.(2주) 2.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떠한 충격/훼손을 가 한적이 없음 3. 탈수 이 후 제품이 터졌다라는 건 제품의 내구성 또는 초기 불량이 있었다 판단 함 4.

탈수가 가혹한 환경이 아님. 업체에서 제품 개발 시 탈수 테스트 하며(전화 통화로 확인) 탈수도 사용의 한 부분임. 이를 견딜 의무가 있음. 5. 동일 세탁기 6년 사용동안 어떠한 의류/침구도 손상된 적 없으며 이는 세탁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함. 더하여 세탁기에 무언가 걸릴만한 부분은 없음.

6. 위 조건을 따져보았을 때 제품의 불량이라 판단 됨. 교환 요청에 대해 본사는 제품 불량에 대해 확답은 못 함. 다만 2주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절 함. [요구 사항] 위에 제시한 근거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 함.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해당 제품 심의 요청 함.(본사 측도 동의 하였음) [기타] 임신 한 산모가 몸에 열이 많아 구입한 제품인데 현재 3주 가량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못 하고 있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2019년 7월 20일 세사*빙에서 여름침구로 아이스3 제품의 패드(요)를 구입함.8월 3일(4일?)에 요를 세탁기에 넣고 탈수 후 꺼내니 일부분이 터져 있었음.해당 제품에 대해 교환을 강하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판매처/본사에서 제시한 무상 AS로 진행 결과 제품은 수선이 불가라고 하여 문의해 주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침구류)1) 봉제불량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수리 불가능 시는 교환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사업자가 불량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을 부인한다면 우리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사고제품을 직접 육안으로 보고 제품 심의를 통해 심의결과에 따라 제품 하자여부에 따라 사업자측에 책임유무가 가려질수 있을 것입니다.단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 드리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원의 심의를 받기 원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자료 구입영수증 등)와 사고 침구를 택배로 함께 보내 주시거나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을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원에 심의 의뢰시 처리기한은 최장 30일(소비자기본법 제 58조)이며 별도의 절차비용은 없으나 우리원 심의를 위한 제품 배송비용은 소비자님께서 부담하시고 배송해 주셔야 함을 양해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접수방법 안내)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이메일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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