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패널 하자가 발생하여

사건번호 2019-0558697
접수일자 2019-09-05
품목 컴퓨터모니터(데스크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7년도에(어디서) 엘지전자(누가) 본인이(무엇을) 모니터를 구입함(어떻게) 며칠전 모니터가 나오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패널 하자라고 함(왜) 품질보증기간 2년이 지나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패널 불량인데 무상수리를 해줘야 하는것 아닌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소비자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상으로 수리를 해야 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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