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구입한 젓갈 섭취 후 신체상해

사건번호 2019-0561202
접수일자 2019-09-06
품목 어패류젓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9,9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019년 8월 20일 현대홈쇼핑에서 [이름] 명인 젓갈세트를 주문하여 8월 23일 상품을 받았습니다.배송받은 상품을 섭취 한 뒤 그 당일 저녁부터 통증 및 가려움증을 동반한 원인불명의 두드러기가 발생하였습니다.새벽에 응급실 방문 및 치료받았으며 2019년 9월 6일 당일까지 완치되지 않았습니다.현재 판매한 현대홈쇼핑 측에 문의 남긴 후 내용증명 중이며 소비자원 고객센터에 8월 29일 연락하여 해당 내용 유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해당 상담결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용상담 및 접수안내를 받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젓갈 섭취후 심한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으로 위해가 발생한 바 이의 보상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이에 대해 우리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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