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근무중에 후각.미각상실에 대한 보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18년 5월달에(어디서) 공공근로 기관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알바로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어떻게) 후각을 상실함(왜) 밀폐된 공간에서 스티커를 지우라고 SC존슨 에프킬라를 줘서 뿌리고 청소를 하다가 냄새를 맡지못해 병원을 다니는데 미각도 같이 상실이 되버림.
-제조사에 연락하니 치료후에 병원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배상을 해준다고 해서 6개월 치료를 받고 최근에 영수증을 제조사에 보냈는데 진단서나 소견서에 에프킬라로 인한 후각.미각 상실로 명시가 돠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써주지 않음. * 소비자 요구사항 : 배상방법 문의.
답변 내용
-상관관계 입증이 안되면 보상은 어려움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