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사용 7개월 동안 3차례 고장이 나 불만

사건번호 2019-0511477
접수일자 2019-08-16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김치냉장고 삼성전자 1월 19일 구입- 7개월 사용중인데 고장이 3번이 남- 대리점에 가 교환해달라고 하니 매장에서는 관련없으니 기사에게 보고하면 된다고 함- 대리점에서는 원칙상 1개월 이내에 하자 있으면 반품되는데 소비자는 7개월을 사용하였고 여러부위에 대해 4회까지 수리를 받아야지 환불 가능하다고 함 - 1차 고장은 4월중에 야채실 칸에 야채가 다 얼어버리는 하자 발생 기사는 부르지 않음 2차 고장 6/11 냉동실 소리가 나면서 에러가 떠 기사를 부름 3차 고장 야채실이 또 어는 문제 발생- 업체 : 삼성전자- 구매자 : [이름]/ [전화번호] * 소비자 요구사항 교환 요구

답변 내용

- 8/16 공문발송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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