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방향제 구입해 사용중 장식장 손상에 대한보상

사건번호 2019-0511713
접수일자 2019-08-16
품목 방향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08.10.(어디서) 청주백화점(누가) [이름](무엇을) 방향제(모던하우스 : 보타니 석고뷰티전)(어떻게) 백화점에서 구입하여 설치하였다(왜) 병에들어 있는 액체가 스며드는 현상임.* 소비자 요구사항- 방향제를 구입하여 장식장에 올려놓은 뒤 가구가 손상되었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 문의.- 판매자는 고지 내용에 올려 놓지 말라고 고지 했다는 주장으로 손상된 가구 보상을 거부함- 본인 요구는 방향제 올려 놓은 뒤 장식장 훼손으로 보상 받고자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해 제품 고지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호 받기 불가함.- 입증자료 제시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도록 처리 방법을 문지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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