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세탁물에서 냄새가 나고 평균건조시간이 6시간 이상으로 김

사건번호 2019-0472117
접수일자 2019-07-29
품목 전기의류건조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3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건조 끝난후 세탁물에서 냄새가 남 평균건조시간이 5시간~10시간 정도로 김건조기 소음등 으로 as 2회 받음. 건조기 as받았을때 건조시간이 긴것에 문제점을 제기 했으나 겨울에 as받았을때는 너무 추워서 건조시간이 긴것이다 하였고 여름에 as받았을때는 너무 덥고 습해서 건조시간이 긴것이다 라고 엔지니어분이 이야기 했습니다.

스피드 모드로 돌리면 건조시간이 줄어들것이다 하였지만 스피드 모드로 돌리면 에너지 소비량이 두배가량으로 늘고 세탁물에 손상이 많을것 같아서 표준모드로 작동했습니다. 그경우 건조시간은 5시간~10시간 가량 소요되고 건조후 세탁물에서 냄새가 발생합니다. 소비자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as기사님이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것이다.

완전건조되지 않으면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원래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사용했으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컴프레셔 오염등으로 인한 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피해구제 신청합니다. 냄새의 원인이나 건조시간이 긴 원인을 찾아 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LG전자 전기식 의류건조기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접수하여 주신 사건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우리 원은 ㈜LG전자 전기식 의류건조기 소비자 불만 관련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추후 개시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 신청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조정 결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우리 원 홈페이지 또는 언론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집단분쟁조정 절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개시 여부를 결정(필요 시 연장 가능) → 집단분쟁조정 개시 및 추가 참가자 모집 여부 결정 → 집단분쟁조정 결정 * 당사자 자료 제출기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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