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과실로 인한 유상수리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노트북을 사용하고있는데 계속 매일마다 업데이트하라는 알람이떠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고난 후 아무작동이되지않고 계속 로딩만돌아가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습니다설치프로그램의 이상일것이라는 내용으로 포맷을 해줬는데확인결과 설치되어있는 프로그램의 이상이아니라 삼성시스템상 호환되지않는 업데이트를 진행해서 노트북 실행이되지않았다는건데이건 사용중의 하자도아니고 고객의 불찰도 아니고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라는 알림으로 했는데 수리비도 부담하고 그동안 깔려있던 유료프로그램들도 다포멧되서 아무것도 사용을 못하게되었습니다처음부터 호환되지않는 제품들은 업데이트 하라고 계속해서 알림을 하지않았더라면 노트북이 망가질일도없고 시간내어 방문할일도 없었고 그동안 설치해두었던 유료프로그램들과 자료들을 포멧되어버릴 일도 없었는데 이와관련해서 삼성측에서는 어쩔수 없다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아예 노트북의 사양과 관련해서 평생 안되는 부분도 아니고 엔지니어님 말씀으로는 기기마다 사양을 높이는 기간이 다 다르다니 이번년 말에 다시오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해당 내용이라면 삼성측에서는 이 기기가 윈도우 10과 호환이 안되는걸 알고있었고 이로 인한 계속 반복적인 업데이트 알림으로 인해 사용자는 업데이트를 할것이고 호환되지 않아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면 서비스센터에 내방하여 돈을 지불하고 포멧을 해야하는 부분을 알고있음에도 사용자에게 안내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노트북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이 기기와 윈도우 10이 호환이 가능한 부분인지 또 업데이트를 하라고 알림 이 떴기 때문에 진행한 부분이지 원하여 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호환이 되지 않는 부분을 알고있엇다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안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 보증기간 1년으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장애에 대해서 유상으로 진행하는것이 맞다고 말씀하여주셨는데 해당 부분은 사용자의 어느 잘못 기기의 노후에도 반영되지 않은 시스템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라고 강요하여 나타난 장애로 인한 유료 보상을 소비자 측에서 부담해야하는지 해당 내용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업데이트 후 하자 발생한 노트북컴퓨터 관련 문제로 마음의 심려가 크시리라 사려됩니다.우선 소비자상담센타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소비자님 입장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임을 알려 드립니다.그러나 소비자상담센타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부당횡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제외입니다.따라서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의 취급잘못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입증이 되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처리하여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된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6하원칙에 의해 정리하신 피해구제 신청서와 입증자료(구입내역 이나 결제내역 사본 수리 받은 내역 등)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서면 접수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아니어서 사업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지는 못하므로 바로 접수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귀하께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