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난코리아의 잘못된 내부규정

사건번호 2020-0150831
접수일자 2020-03-08
품목 기타상품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89,5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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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사정에따라 3일4일 걸린다고 했던말은 기억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품 사용하지못하고있는 상황이 억울하며 충분히 새제품을 소비자에게 보내주고 반품건은 따로 진행하여도 되지만 내부규정이 그렇다며 해줄수없다라는 것이 잘못?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있는 제품받은 소비자는 무슨 운이없는건가요?

그리고 제품에 당연히 표시되어있어야할 제품제조일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배터리(소모품) 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오래될수록 방전된 배터리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체적으로 기간이 지난 제품의 배터리는 교체를 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체검수 및 품질 관리가 되지않는것으로 상담원을 통하여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런 불만사항에 대하여 소비자보호원과 상담신청하는 바 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2.23.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 초기 불량 배송에 대해 사업자 A/S규정상 새제품 하자 여부 확인후 재배송 진행된다고 하였으나 미회수하는 사업자이 사후 불성실한 대응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저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통신이나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 초기 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 구입후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입니다.위 법률과 보상기준을 참고하시고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안내대로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한 메일이나 게시판 글 기타 증빙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 접속하시고 홈페이지 안에 있는 피해구제 신청코너에 가셔서 안내대로 신청해 주시면 곧 접수가 되고 접수되면 우리원 직원이 배정되어 사업자에게 피해를 조사하고 합의를 권고하는 등 진행이 될 것입니다.(현재 이 단계는 상담단계이며 피해구제 신청 가능성에 대하여 안내만 해드리는 단계입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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