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C카 밧데리 폭발 사고
상담 내용
판매자 제품 밧데리 충전중 폭발로 인한 피해 관련 문의전화를 하였으나판매자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원래 폭발 할수 있는 제품이고 밧데리 교환외에는 보상할수 없다고 함.사건개요 : 2019년 6월 30일 몬스터 트럭 리튬 폴리머 배터리 충전중 폭발사고 발생함폭발 직후(폭발음 들음) 바로 불 끔.폭발시 바로 옆에 있었으면 충분히 인명사고 발생.다행히 충전기와 약 3m거리에서 RC카 운행중이었음.
건물 내부에서 충전중 폭발했을 경우 주택화재 발생!! 건물 외부 콘센트로 충전 하였음.피해내용 :2구 방호 콘센트 화재로 인한 전소건물외벽 페인트 오염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전소해당업체 전화통화(2019년 07월 01일 14:30분경)토이스토리 : [전화번호]사업자번호 : [사업자정보]영업소재지 : [기타 정보]구매자 : 밧데리가 충전중 터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가 발생 콘센트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판매자 : 그 제품은 충전할 때 옆에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었으면 백프로 인명피해 발생)구매자 : 옆에 있었으니까 바로 화재를 진압했죠.(사진보내드릴께요) 판매자 : 해당 제품은 원래 터진다.
내말을 못믿으니까 네이버랑 검색해봐라. 삼성핸드폰도 터진다.구매자 :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대응하는 처사에 어이가 없음) 폭발로 인한 콘센트 및 벽도장 복구 금액 충전기 밧데리 보상 해주세요.판매자 : 터진 충전기 밧데리를 보내달라.구매자 : 그걸 보내주면 증거가 없어지는 거고 피해보상을 못해주신다는 말씀이냐?판매자 : 재차 해당제품은 원래가 그렇게 터지는 제품.
삼성 밧데리 폭발. 우리 업체는 얼마 남는 다고 다른 피해는 보상 못한다.구매자 : 알겠다. 옥션 소지바보호원(공정거래로 잘못말함) 에 신고하겠다. (밧데리를 교환해준다고 한들 폭발할수 있다는 구매자의 말처럼 어떻게 사용을 할수 있겠습니까.....)전화종료.옥션측에 불만 접수옥션측: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해당 제품을 구매후 실사용은 3회정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밧데리가 충전중 폭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뻔 하였고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구매자는 원래 그렇게 터질수 있다고 되려 당연하다고 말하는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배터리 충전중 폭발로 인해 피해관련 문의전화를 하였는데 업체에서는 원래 폭발할수있는 제품이고 교환외에는 보상해줄수없다고하여 문의주신 내용입니다.먼저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업체측과 연락해본 결과 업체에서 배터리 충전기 새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하였는데 소비자님이 추가적으로 콘센트 불탄 벽지도 다 배상해주라고하는 경우인데 판매처에서는 제품 교환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소비자님 속상하신 마음은 이해하나 업체가 제조처가 아닌 판매처라면 제품 교환처리만 가능하다는 점을 부당하게 볼수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추가적인 배상에 대해서는 제조처에 요청해보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