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 화재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9-0438802
접수일자 2019-07-16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거실에서 유로휠 sz2000모델을 충전 중 퀵보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25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으나 받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를 유로휠에서 처리해줘야 한다고 메리츠 손해사정사가 말씀하였고 저는 유로휠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였으나 계속 핑계만 대고 접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보호원에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충전중 퀵보드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이해되나 적어주신 내용으로 자세한 피해내용 및 제품 결함 여부 청구하고자 하는 피해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3조 1항에 의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현재 제품 결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손해액 청구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제품 구입내역 사본 사고자료 및 피해액 입증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1.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2. 행복드림 온라인 신청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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