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후에 발생한 피해보상 처리문의

사건번호 2019-0439550
접수일자 2019-07-16
품목 가스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04.경 설치함(어디서) 오창의 롯데 캐슬(누가) 본인 : 에어컨 설치업자(무엇을) 에어컨 설치(어떻게) 아파트 배관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였다(왜) 호수가 찢겨져서 바닥으로 스며들어 마루가 들떴다고 변상을 요구한다* 소비자 요구사항- 입주자와 아파트관리소에서는 에어컨 설치 부주의로 발생되었다고 한다.- 마루바닥에 하자로 인한 보상 요구하는데 건설사에서도 책임소재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설치 후에 부주의로 발생으로 판정된 경우는 책임소재 거부할 수 없다.- 건설사에서 마닥을 방수처리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음.- 설치시에 배관에 정상설치하지 못한 과실로 인정된다면 배상할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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