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먹은후 신체부작용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9-0358400
접수일자 2019-06-10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일전 (어디서) 마트에서 (누가) 본인 (무엇을) 닭강정 구매 -8000원 (어떻게) 닭강정 먹은후 설사 로 인해 마트알린후 치료받음 10일정도 설사로 인하여 고생하였는데 위로금 차원 어느정도 보상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안내 -위로금 차원은 마트와 협의사항 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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