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탕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배상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9-0364282
접수일자 2019-06-12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9년 2월 16일 대구 엘리바든 찜질방에서 안마탕 여과기에 장난감이 들어가 자녀가 손을 넣었다가 끼다2. 119로 병원에 이송되어 입원하다3. 업체에서 병원비용은 지불하였으나 손해배상요청 하고 계속치료를 받겠다고 하니 업체로부터 6월 12일 소장이오다4. 신청인은 1천만원 배상요구 한적없으나 업체에서는 70만원 배상만 가능하다는 소장이 오다5. 대처방안 문의하다

답변 내용

상담센터 업무범위 알리고 소장내용이 부당하다면 답면서 보내야하며 민사로 진행해야 함을 정보제공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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