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용 카시트 리콜명령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입(어디서) (주)모와부 (누가) 소비자(무엇을) 아기용 카시트 // 나도 03+(어떻게) 2019년 5월 1일 리콜명령이 있었다는데(왜) 아무런 대응이 없어서 * 소비자 요구사항교환을 해주더라도 안전에대해 신뢰가 안가니 환불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에게 전화위해 정보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소비자 행동요령○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방문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문의처(주)모와부 [전화번호]?모와부에 전화 10:47[이름] 담당자의 답변 네이버에서 나도 카시트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연락드리겠다함소비자에게 전화 / 10시 52분 / 나도카시트 안내하니 어제 담당자에게 환불요구를 했다함환불해줄 수 없다고 함 / 아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라함--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으로는 수리불가능시/교환불가능시 환불임을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