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이물질이 발견되어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455951
접수일자 2019-07-23
품목 커피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6,9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7.4 주문하여 7.13 배송받음.(어디서) 롯데홈쇼핑(누가) 본인이(무엇을) 카카오믹스(어떻게) 16900원(왜) 1. 카카오믹스 주문하여 먹어보니 이물질이 섞여 있는 등 먹을 수 없는 제품임. 2. 1:1 문의하니 담당자가 연락을 주겠다고 하나 연락이 없음. 3. 흙과 모레가 씹혀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환불받고자 함.* 소비자 요구사항환불

답변 내용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해당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을 받으면 됨.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업체 알려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함.-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1399 1. 롯데홈쇼핑: 카카오 속껍질로 인해 딱딱한 식감이 있을 수 있음.물품 회수하고 환불하여주기로 함.2. 소비자(15:30):16:03: 위 내용 확인하여 종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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