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에서 이물질 피해 건

사건번호 2019-0456206
접수일자 2019-07-23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월8일 배달/ (어디서) 대전시 동구 가오동 백종원 안동찜닭 / 사장님 [전화번호] /아버님[전화번호](누가) [이름]/대전시 동구 천동(무엇을) 이물질( 볼트모양 쇠덩어리 ) (어떻게) 처음에는 치료를 해 준다고 했음.7월19일 병원에서 어금니 실금이 가서 치료비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다고 했음.

(왜) 치료를 해 준다하다가 구 이후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이물질이 어떻게 들어간지 알 수 가 없다고 하는 것 임.*식약청을 통해 대전시 동구 위생과에 접수 되었음.*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보상은 보험처리 부탁 한다고 합니다.---------------------------------------------*7월 24일 소비자와 2차 상담을 함.-이물질인 부소품 확인 결과 매장에서 사용하는 후라이팬 이음새 부속품(리베) 확인 했음.-아직 매장과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화하면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라 이야기가 되지 않아 중재를 요청 함.----------------------------------------*8월 9일(오후 5:40) 소비자와 3차 상담 함.-현재 민사 준비 중으로 그동안 상담 자료를 받아 보고 싶음.

답변 내용

-업체 협의 후 전화 드리기로 함.*(오전 1)시 30분경) 업체 사장님 답변([전화번호]) -이물질이 나왔다고 전화가 왔을 때 사과를 하고 음식값 환급 해 드렸음.-7월12일날 병원 예약 했다고하여 기다렸지만 전화가 오지 않았음.-며칠전에- 전화가 와서 치료비 향후 6개월~1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피해 금액까지 보상을 해달라고 하여 ㅠ좀 난감 했음.-가게에 있는 환풍기 기기제품 판매처에 부속품 확인 해 보았지만 사용하는 부속품이 아니라고 하는 답변 받았음.-음식물에서 나왔다는 근거 자료가 확실해야 보상 하겠음.-백종원 안동찜닭은 개인적으로 허가를 낸 것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음.-처음에 치료비 보상을 해 줄까 생각했지만 대세맘 카페에 글을 올려서 마음을 바꾼것 임.

업체명과 전화번호까지 사람들에게 쪽지로 보내주어 영업에 피해 있음.--------------------------------------*위 사업자 답변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중재가 되지 않으므로 법률적인 자문 받아 민사로 진행 하세요.------------------------------------*7월 24일 업체 사장님 답변-문제가 발생한 7월 8일날 이후 매장에 있는 후라이팬 교체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가 매장에 와서 확인 하기 ㄹ원 함.-매장 방문 시 소비자가 제시하는 근거 사진 확인 해보고 매장에서 나온 이물질이 된다면 보험처리 해 드리겠음.--------------------------------------업체 답변 전달 해 드리고 더 이상 중재 어려움을 말씀 드리고 종결함.-소비자는 최종 생각 해보시고 처리 하겠다고 함.

-------------------------------------*8월 9일(오후 5:40) 소비자에게 한 답변-상담한 날짜는 알려 드릴 수 있지만 상담 내용을 드릴 수는 없음.-민사 진행 과정에 합당한 절차를 밟아 법원에서 요청하면 드릴수 있을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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