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에 구입하여 사용한 스마트폰 통화품질 불량 불만 민원

사건번호 2019-0449863
접수일자 2019-07-19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7월 16일(어디서) 광주 LG전자 베스트샵(누가) 배우자분이(무엇을) 스마트폰을 구입한지 3일정도 된 상태라고 합니다(어떻게) 구입하여 사용을 하는데 자꾸 통화가 잘 안되며 끊기는 현상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왜) LG전자측에서는 단말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여 통신사측에 확인이후 처리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통화품질불량일 경우 보상기준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0 이동통신서비스업3)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이동통신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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