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의 품질불량으로 빌트인 가구 손상

사건번호 2019-0456802
접수일자 2019-07-23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1월(어디서) LG전자(누가) 소비자(무엇을) 김치냉장고(어떻게) 고장(왜) -빌트인 제품인데 냉장고의 고장으로 북박이장이 손상되었음.-보험 처리를 하여 배상을 하여 주기로 하였음.-배상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베상 처리를 받기를 요청 함

답변 내용

-배상 담당자와 상담 후 연락-배상 담당자:[전화번호]--------------------담당자:[이름]-소비자가 배상을 청구한 금액과 산정 금액이 차이가 있어 여러가지 사례를 확인 후 금액 조정을 마치고 배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함.-소비자께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 드리지 못하였다고 함.-소비자께 연락을 하여 처리를 한다고 함.------------------------소비자께 업체에서 답변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니 1500000원의 배상을 받기로 안내를 받았다고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