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 장애가 있어서 사용하기 불편한 led 마스크 반품 요청

사건번호 2020-0153776
접수일자 2020-03-09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월 말쯤 구입(어디서) 롯데홈쇼핑(누가) 본인 [이름](무엇을) led 마스크 (어떻게) 180만원정도 결제- 목하고 얼굴에 하는 2개 세트 구입- 본인은 터널 같은데 들어가면 공황장애가 있어서 서울대병원에서 약 처방 받아서 먹고있음- 개봉해서 이용해보니 숨을 쉴수가 없어 바로 벗었음- 설명서에 호흡 곤란시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음- 목에 하는 제품은 사용하겠으니 얼굴에 하는 제품은 반품요청하니 안된다고 함(왜) 호흡곤란시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안내 멘트를 보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제품의 표시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어 결제이력 입증하시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하시라고 안내함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증빙자료 첨부하여 팩스신청([전화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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