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손상한 미용실에 대한 배상요구 방법 문의

사건번호 2020-0153253
접수일자 2020-03-09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월경 회원할인권을 구입했었음.45만원(어디서) 이가자신대방점(누가) 신청인(무엇을)미용(어떻게) 이용을 몇번 하였음. 최근에 아들 볼륨매직을 하였는데 머릿결이 상해있었음.머리상태가 너무 좋지않아 다른 미용실에서 클리닉을 받았다고 함.지방에 있는 학생이라 서비스 받기도 어려움.항의를 하니 담당자 알아봐서 조치를 취하기로 함.아직까지 연락이 없음.(왜) * 소비자 요구사항어떻게 배상요구 진행을 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위 내용을 안내하고 사업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상담하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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