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사고

사건번호 2019-0370828
접수일자 2019-06-16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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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고일시:2019.05.30. 새벽 1시10분경 사고장소:강원랜드 카지노 내 위치한 에스컬레이터 사고경위:5층에서 4층으로 내려오려면 에스컬레이터밖에 이용수단이 없어 내려오던중 여러번 이용했던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당황하여 발을 헛디뎌 발목과 허리를 삐끗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움직여야할 에스컬레이터가 멈춘채로 방치되어 사고에 이르렀다 생각합니다. 해당 카지노 시설은 4층과5층 사이에 계단이 없어 작은 엘리베이터 1대와 2대의 에스컬레이터바 유일한 이동수단인데 사고의 위험이 많은 에스컬레이터주변에 카지노의 특성상 사행성게임의 이용고객 안전을 고려해 많은 안전요원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이 넘게 정지한상태의 에스컬레이터를 방치하여 고객이 사고에 이르게되었다 판단됩니다.

해당에스컬레이터는 갑작스런 많은 고객이 이용하거나 충격등의 위험을 감지하면 센서가 작동해 잠시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있는데 고객의 안전을 위한 그런 안내문구는 전혀없고 매점 바로옆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고객이 일부게임의 휴식시간에 몰리는 특성을 고려했을때 유일한 이동수단인 에스컬레이터 인근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않아 일어난 사고로서 강원랜드측의 관리 소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법원이 해당 업체측의 과실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사려가 있습니다. 공기업인 강원랜드측은 이런 사고발생에 대한 해당 업체의 선례가 없어서 손해배상을 지급할 수 ?다고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즉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에서 고객의 사고에 대한 처리를 나몰라라 손 놓고 있는 행태가 괴씸합니다.

해당 사고로 허리와 발목을 다쳐 12일간 입원치료를 하였고통원치료중입니다.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고통과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자측에 책임이 있다면 소비자(피해자) 입장에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다만 당사자(피해자) 역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배상액 산정 시 참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과실상계) 상담선에서 명확히 판단/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바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서면(내용증명우편제도)이나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가 있다면 게시판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치료내역서 및 영수증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 소견서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한 내용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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