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이용 후 생긴 아이 피부병 치료비 요구 거절 부당

사건번호 2019-0385190
접수일자 2019-06-21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6월 2일에버랜드-아이가 놀이동산에 방문 후 바닥분수에서 놀고 그날 저녁부터 피부병이 발생됨-업체에 문의시 손해사정사를 보내줌-놀이동산 측에서 상담 후 본인들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음-치료비 요구 배상 거부 부당*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아이 병원 진단서를 통해 놀이공원 분수대 이용 후 생긴 피해인지 확인을 하셔야됨-진단서내에 확인이 가능할시 진단서와 내용증명 첨부하여 손해배상 요구하시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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