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 하자 발생에 따른 교환 및 환급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9-0382790
접수일자 2019-06-2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4월경(어디서) 대리점(누가) 소비자(무엇을) 삼성스마트폰 구입(어떻게) 구매후 2달동안 a/s센터를 4번 방문하였다. 1차 버튼키 문제발생- a/s센터 방문- 이물질이 있는 것 같다며 닦고 돌려줌 - 보완안됨2차 버튼키 문제발생- a/s센터 방문- 버튼교환함 -보완안됨3차 시스템오류 문제발생- a/s센터 방문-초기화하라함-소비자 초기화함.-보완안됨4차 시스템 문제발생- a/s센터 방문-웹충돌 등이 있는것 같다 보완할수 있는 앱을 깔아줌 - 보완안됨(왜) 수차례 시간을 들여 a/s센터 방문하였지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완되지 않고있음.* 소비자 요구사항제품 교환 및 환급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공산품(스마트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1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1)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3)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ㅇ 단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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