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처리기에 관한 건
상담 내용
- 신청인의 남동생이 67개월 전에 스마트카라에서 음식물처리기를 렌탈을 함- 열기가 다음날까지 지속되고 습기가 많아서 1회 사용후 물을 빼내야하는 상황임- 판매자인 온즈([전화번호])으로 연락해서 1회 교체를 받았는데 같은 현상이 생겨서 다시 수거해 감- * 소비자 요구사항- 지금 사용하는 제품보다 용량이 적은 제품으로 교환을 원하고- 수리기간에 납부가 되고 있는 렌탈비에 대해 할인을 받고 싶어 함
답변 내용
= 온즈 [전화번호] 으로 전화해보기로 함 - 통화할 수 없다는 멘트가 나옴= 본사 [전화번호] 와 통화 수리는 [전화번호]과 통화를 해야한다고 하며 렌탈고객이라고 확인은 됨 해지에 관한 규정을 물으니 3번고장이나서 기사가 방문 한 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을 함= 신청인에게 본사의 관리자와 통화를 해보고 다시 전화를 주기로 함= 사업자의 관리자가 전화가 옴 본사라고 하는 데는 생산자이고 신청인은 렌탈업체와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계약을 했다고 함 판매자는 렌탈업체가 아니고 수리기간이 2주정도 걸렸기 때문에 25000원정도의 필터를 서비스로 제공한 것임 - 렌탈비(39900원)는 할인 해 줄 수가 없다고 함= 신청인과 통화- 신청인에게 본사라고 하는 스마트카라와 렌탈업체와 다르고 스마트카라는 A/S만 하고 수리기간이 2주 정도 걸려서 필터를 제공한 것이라고 전함- 신청인은 두 업체가 말이 다른 이유를 알것 같다고 함- 제품의 교환은 렌탈업체와 의논을 해야한다고 말함- 소비자는 렌탈업체와 의논을 해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