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환불관련부분

사건번호 2020-0164208
접수일자 2020-03-13
품목 이불·요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8,4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019년 11월 18일에 온라인상 경동나비엔 온수 매트를 구입했습니다.제품명은 초슬림온수매트 더케어 [기타 정보] 입니다.문제 발생이 사용할수 없을 정도 머리가 아플정도로 냄새가 나서 반품절차를 하였고담당직원저희 집에 방문해 냄새가 너무 난다고 인정 후 가지고 갔습니다.사유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고 자기도 모른다고 합니다.결과가 나오면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합의서를 작성해야제품조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어이없음.반품절차를 위해 필요한서류(구매영수증 통장사진 구입처 구매내역)을 요구하였고 이상없이 보내드렸습니다.담당자가 먼저 애기를 하더군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베어서 침대매트 청소비를 준다고 그런 판례가 있어서 10만원에합의 보자고 합니다.

합의고 머고 내가 사용을 못한 부분을 설명시켜달라고 했습니다.왜그런건지..지금 현 3월달이구요. 제가 환불 금액을 받지 못한 기간이 3개월~4개월이 흘렀구요.제 사무실에 담당직원이 와서 합의서를 들고 왔습니다.이 상황에 대해 인터넷 3자에게 누설은 금지키로 한다 ? 둘만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조약이 있드라구요?10만원 줄테니 환불 받고 조용히 하라는거잖아요.저는 그게 아니라 냄새가 왜 제가 구매한 온수 매트에만 나는지 확인을 시켜달라 한겁니다.불쾌한거구요.환불을 안해줘도 되니 그매트를 다시 집으로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해 제가 직접알아보겠다고 했으나.지금 연락도 없는 상태 입니다.

담당직원 연락처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귀하께서 TV홈쇼핑을 통해 경동나비엔 온수 매트를 구입후 사용중 제품 불량 사유로 분쟁발생 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령 9.1 공산품 (가전제품)-가사용품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iv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계산) 적용함.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에 해당업체는 동하자 사유에 대해 정확한 원인 규명에 의한 무상 수리 진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수리로 하자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에 대하누 환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해당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진행하여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업무가 '합의권고' 권한으로 양당사자 수락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자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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